특수본 "용산서장, 기동대 요청 안했다" 잠정 결론
특수본 "용산서장, 기동대 요청 안했다" 잠정 결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1.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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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재소환. (사진=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재소환. (사진=연합뉴스)

핼로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부인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툭별수사본부가 잠정 결론내렸다. 

25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상부에 경비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서장의 진술 이외에 경비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이 없는 데 따라서다. 

이 전 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태원 참사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25일 핼러윈 대비 안전대책 차원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인파 사고 우려로 여러 차례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에서 이태원 참사 전 경비 기동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이 전 서장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용산경찰서가 교통 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 바 있다. 

또 이 전 서장이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51) 경정과 또 다른 부하 직원도 이 전 서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는 사전 대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핵심 열쇠 꼽혔다. 

이 전 서장의 주장이 사실이면 핼러윈을 앞둔 주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김 청장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불거질 수 있다.

일단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주장을 입증할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며 용산경찰서가 상부에 경비 기동대를 요청한 것이 없다고 잠정 판단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은 물론 위험상황을 분석해 지위하는 서울경찰청 경비 라인 등의 조사가 실시하고 이후 김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소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