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가구 지상 이주 시 '월세 20만원' 2년간 지원
서울 반지하 가구 지상 이주 시 '월세 20만원' 2년간 지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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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접수…상습 침수·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대상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돕기 위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상습 침수 가구나 중증장애인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지난 8월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반지하 거주 가구에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를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해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를 위해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