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法,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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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이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특혜를 제공하고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도 받는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물증이 없다는 점 등을 제시했지만 법원 설득에는 실패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