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시사
정부,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시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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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 재확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가운데) 등이 2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가운데) 등이 2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태 악화 시에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각지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시사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원 장관은 발동 시기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발동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물연대 움직임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 수준인 9600여명이 출정식을 마치고 주요 거점별로 분산 대기 중이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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