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인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인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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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69%·토지 65.5%로…보유세 부담 완화 효과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국민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며 유형별로 기존 계획상 내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으로 공동주택 5.1%p, 단독주택 11.3%p, 토지 12.3%p씩 하락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로 인해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최종 공시가격을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내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도 내놨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4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은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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