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발목 잡는 규제-③] 보험금 누수 잡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서 '공회전'
[보험사 발목 잡는 규제-③] 보험금 누수 잡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서 '공회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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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고도화·조직화…6년 전 제정 후 한 차례도 개정 없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험산업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문제까지 직면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금융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시대 정부의 해묵은 규제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건전성 제고 의지를 꺾고 있다. 보험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개선 가능성을 짚어보고 해결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편을 살해한 가평계곡 살인사건, 일명 '이은해 사건'으로 알려진 보험사기는 점차 고도화, 조직화하는 만큼 국회 통과는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1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8986억원)보다 5.0% 늘어난 9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인 1조원 돌파가 점쳐진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조2513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다.

◇11개 관련 법안 국회 계류 

문제는 보험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에는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전문 브로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는 고도화되고, 조직적인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은해 사건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보험사기를 걸러내는 보험사의 자체적인 시스템과 전담 기구 조직 등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285건, 검거 인원은 4만9000여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이며 총검거 인원의 약 1.4%에 불과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제정, 시행됐지만 진화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행법을 보완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한 법안은 모두 11개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환수 근거 마련 △보험산업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 처벌 △보험사기 강력범죄 가중 처벌 △보험사기 업체 명단공표 등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처벌에 대한 개정은 5건이다.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페이백·숙박비 지원 등으로 유인해 병원에 공급하고 진료비의 일부(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처벌 근거 부족…보험료 인상 '불가피'

현행 특별법상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험사기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달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총 63개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과도한 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른 의료기관 행정부담 유발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