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택시기사 157명 적발
금감원, 보험사기 택시기사 157명 적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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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에도 입원보험금 1427만원 편취 등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한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 공조를 요청받았다.

이에 경기남부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 분석 등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했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을 했다.

혐의자 A의 경우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1427만원 편취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감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하고, 지난 10월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