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전담 ‘형사정책단’ 신설
사법개혁 전담 ‘형사정책단’ 신설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1.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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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장 김호철 강릉지청장…부장검사등 3명 배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대응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사법개혁 논의로 번지자 검찰도 자체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장 직속의 ‘형사정책단’을 신설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형사정책단은 김호철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연수원 20기)을 단장으로, 일단 휘하에 윤장석 통영지청 부장검사(연수원 25기) 등 3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조직 규모는 업무 범위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김 지청장은 2003∼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일했으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거친 검찰 내의 대표적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선 전반을 연구하게 된다.

검찰이 이번 사법개혁 논의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특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영장항고제, 면책조건진술제, 사법정의방해죄, 중요참고인 구인제도 등을 이번 사법개혁 논의를 발판 삼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영장항고제’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거나 기각한 영장에 대해 검사나 피의자가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이 함께 도입을 추진 중인 ‘면책조건진술죄’는 내부비리 등을 신고한 사람의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정의방해죄’는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참고인을 처벌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허위진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피해자참가제도’란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함께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뜻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