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화물연대 총파업, 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한덕수 총리 "화물연대 총파업, 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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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카드로도 파업 못 막아
정부, 불법적 운송거부행위 규정…법 준수·대화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총리가 24일로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내놨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품목 확대에는 불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해당 연장안이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안이라며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화주들이 제기해온 제도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으며 안전운임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법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기만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기조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에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 모아야 할 현시점에서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제도개선 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연장안은) '안된다' 밖에 없는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화물연대가 8일간 진행한 총파업에 따른 관련 산업계 피해는 총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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