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당정,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1.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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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는 불발
"파업 철회 요청… 법에 따라 엄정 대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 등 대안을 내놨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관해선 "전에도 3년 연장을 관행적으로 해왔고, 현재 안전 운임제 평가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평가하는데 3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연대 측이 요구한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 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선 파업 철회를 요구한 뒤 예정대로 파업을 실시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 위의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 대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 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운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불법적 파업과 국민 협박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파업은 철회해 달라"고 압박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올해 말 종료되는 상황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입법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성 위의장은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거나 곧 제출될 텐데,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정리해주고 입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민주당에 다시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운송거부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표명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