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24일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
서구의회, 24일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2.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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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의
(사진=서구의회)
(사진=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가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2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연설 및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승인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김미연 의원이 서구 관내 불법 건축물 계도와 골목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에 대해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일정으로 서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2일부터 9일간 집행부서별로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에 진행되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다.

6일부터 1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한승일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26일간의 회기 동안 건실한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진정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의원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