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근로자 업무지원 서비스 도입
중증장애 근로자 업무지원 서비스 도입
  • 오승언기자
  • 승인 2010.01.25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2월 중순부터 150명 대상…26일부터 접수
올해부터 업무 수행 능력은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사업장에는 다른 근로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이 있지만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 45만1572명 가운데 4만 5583명(10.1%)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이 가운데 52.6%인 2만 3971명은 중증장애인으로 74.3%가 동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근로자 150명에게 근로지원인 100명을 지원키로 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와 직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연말마다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 동안 총 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간당 임금은 6000원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26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