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불법입국 알선 40대등 2명 구속
서류위조 불법입국 알선 40대등 2명 구속
  • 하용진기자
  • 승인 2010.01.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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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5일 돈을 벌기위해 한국입국을 원하는 외국 여대생 등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브로커 A씨(49) 등 2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에 있는 브로커 B씨(46)에 대해서는 현지공관에 수사요청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대생 등에게 1인당 1200여만원을 받고 허위초청서류 등을 이용해 이들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대구역 주변에서 해외결혼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현지 브로커와 연계해 생활능력이 없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장애인, 일일노무자 등의 재직증명서, 월 소득증명서, 법인인감 등을 위조해 비자를 부정발급받아 외국인을 불법입국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