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임용 평가, 엄격히 해야”
“법관 재임용 평가, 엄격히 해야”
  • 장덕중기자
  • 승인 2010.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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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정치성향 강한 법관 형사재판서 배제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5일 사법제도 개혁 논란과 관련, 10년 이상 경력 법관을 단독 판사로 두는 방안 외에 법관 재임용 평가도 엄격히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에서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된 사람을 단독 판사에 임명하는 것을 개혁으로 검토한다고 하지만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법관의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법관의 자질 검증하고 그 후 다시 10년간 재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3명의 법관이 중요사건들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능력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경력 법관 부족으로 충원이 힘들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과거 재판장이나 단독 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 그런 변호사들이 많다”며 “그런 사람들을 법관으로 영입해 충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해놓고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