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정상화 키는 '매출연동 임대료'
인천공항 면세점 정상화 키는 '매출연동 임대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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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연말 종료…면세점업계,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한목소리'
인천국제공항 내부[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내부[사진=연합뉴스]

면세업계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산정방식을 ‘매출연동 임대료’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고정 임대료에 대한 개선 없이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매출연동 임대료(품목별 영업요율) 산정방식 채택여부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흥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하루 여객 수가 올해 1월1일 9093명에서 11월6일 9만3251명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여객 회복률은 10월 기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0월의 39.2% 수준이다. 회복세는 맞으나 중국 봉쇄정책이 계속되는 등 여전히 긴 터널 속에 갇힌 상태다.

게다가 연말로 정부의 국내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이 종료된다. 기존에는 면세점 사업권 입찰 시 제시한 고정 임대료를 납부해 왔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 면세점들이 고사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매출연동 임대료로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후 추가 연장했으나 올해면 그마저 끝난다. 정부가 지난 6월 연장 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감면정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공항 T1 특허기간이 남은 신세계·현대백화점에 중견·중소 사업자가 당장 내년부터 임대료 폭탄을 맞을 위기라는 의미다. 내년부터 해당 면세업체들이 내야할 임대료만 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한다. T2 사업자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면세업계는 이와 관련해 오는 1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인천공항 T1·T2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주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고정 임대료보다 현재와 같은 매출연동 임대료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천공항이 고정 임대료 방식을 고수할 경우 면세업체들의 입찰 응찰 가능성이 낮아져 면세구역 공실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2020년 2월 인천공항 T1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과 10월에도 유찰됐다. 결국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신라는 6개월간의 연장운영을 마치고 인천공항 T1에서 완전히 방을 뺐다. 현재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임시운영 중이다.

인천공항 T1 9개 매장과 T2 6개 매장 입찰이 미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공항 면세점 입찰은 통상 특허 발부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뤄지는데 T1은 물론 1월17일부로 특허가 만료되는 T2에 대한 입찰공고조차 나오지 않았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공사와 관세청 간 합의로) 어느 정도 사업구역 패키징도 정해졌다는데 아직까지 입찰에 대한 말이 없다. 때문에 당장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제값(고정 임대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임시연장으로 돌리다가 고정 임대료가 가능할 때 입찰공고를 내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입찰 참여가 쉽지 않다. 반대로 매출연동으로 바뀐다면 입찰흥행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정책 종료 시 업체들은 내년부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매출연동 임대료로 산정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입찰이 나와도 면세업체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고심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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