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재판 10년이상 판사 전담
형사단독재판 10년이상 판사 전담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1.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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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일부 사법개혁안 발표
최근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 등으로 형사단독 판사들의 자질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형사단독재판을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에게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 일부 내용을 25일 발표하고 최근 검찰과 보수언론·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비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최근 무죄판결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이후 진행됐던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검토해온 부분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사무분담과 인사제도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2월에 개최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보고를 위해 준비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개혁 논의와 별개로 최근 각계각층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방안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검사·변호사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법조인만을 판사로 임용할 방침도 세웠다.

또 판사를 희망하는 로스쿨 성적우수자가 있다면 이 중 일부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 최소 3년의 경력을 쌓게 한 뒤 정식 판사로 임용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이 같은 사법개혁안은 사법정책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뒤 대법원장에게 최종 결과가 보고된다.

이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안을 법률 형태로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진행시킬 방침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수도권 고등·지방법원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의 사무분담과 인사제도 등 사법 개혁 전반에 관한 좌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내주 중반 최근 벌어진 법원-검찰의 갈등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