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연금보험 활성화 위해 해약환급금 규제 완화 필요"
보험연구원, "연금보험 활성화 위해 해약환급금 규제 완화 필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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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해지 연금상품, 일반 저축성 상품으로 변질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노후 소득의 일환인 연금상품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연금보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13일 '상품 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리포트를 통해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금상품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0년 연금상품 신계약 건수는 36만7483건으로 2013년 140만1636건의 26% 수준이다.

연금상품 판매 감소는 사업비 규제로 인한 판매자 불만족과 연금액 감소로 인한 소비자 불만족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저축보험 사업비 규제 이후 설계사들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책은 감소했고 소비자는 저금리에 따른 연금액 감소 등으로 연금보다는 펀드, 주식 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김 선임 연구원은 "연금보험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연금액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저·무해지 연금상품이 판매됐지만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해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저·무해지 연금상품은 애초 취지와 달리 보험료 납입 후 환급률만 강조함으로써 일반 저축성 상품으로 변질됐다.

이에 김 선임 연구원은 "노후 소득 준비를 위한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제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는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연금상품 개발과 판매를 하고 본질에 벗어난 판매 영업에 대한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