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점'…규제개선 속도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점'…규제개선 속도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11.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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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시장 여건 살펴 수도권 중심 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기본 방향 적용…안정화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개선 카드를 꺼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매매 낙폭이 커졌고, 전세 매물 누증과 전세대출 금리 상승세 등으로 최근 전셋값 하락 폭은 역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공유했다. 또 최근 시장 여건도 고려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는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다음 달 초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늘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한다.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 방지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 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에도 힘을 모은다. 정부는 금리가 오르면서 상환 부담도 급등해 원리금 정상 상환이 어려우면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 보증 한도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 필요시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관회의에 함께 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가계부채 관리 기본 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신규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 개선도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현재 2억원)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등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