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병원급만 가능
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병원급만 가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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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실 부족 시 예외규정 악용 방지 목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일반병실이 부족할 경우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강화된다. 소규모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해 자동차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전염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입원료는 병실등급에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병실을 꾸리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치료목적으로 인한 상급병실 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상급병실 이용은 병원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이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