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금 대납 등 이면 계약은 거절해야"
"중고차 대출금 대납 등 이면 계약은 거절해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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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업체는 B씨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을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도 대신 갚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며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그 말만 믿고 대출을 받은 B씨는 얼마 후 A업체가 대출금을 빼돌리고 부실 차량을 명의 이전한 뒤 폐업·잠적한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위 사례와 같은 민원이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7일 발표했다.

우선 중고차 대출 이용 시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사기일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또한 △차량 매매계약 체결과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고차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 이력을 꼭 확인해야 한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에는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할 수 있다. 
 
금융사 대출로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사와의 대출 계약'이다. 대출 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에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중고차 구매 시 차종별 시세정보와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매 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차 시세정보와 차량 이력 조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