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단체들이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란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고려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5가지 관점에서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사승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금 흐름을 개선해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단체들은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 외에도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과 임금 증가로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업체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감세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해 조세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10%)과 비교해 높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혁신 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