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금융당국 "문제없어"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금융당국 "문제없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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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투자 심리 위축 자금 조달 어려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7일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발행했지만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환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미실시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조건이 부여돼 있어 조기상환을 미실시 했다는 것이 디폴트(부도)의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암묵적인 관행으로 여겨진다.

우리은행 콜옵션 미행사 사태 때도 한국물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에 전반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채무불이행은 문제 되지 않는 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