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주택가격 6억 이하 확대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주택가격 6억 이하 확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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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6000만원으로 조정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11월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기준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앞서 1단계 신청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대출 한도도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제한됐다.

1단계 신청은 까다로운 기준으로 당초 공급목표(25조원)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출한도 역시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신청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결과, 모두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됐다. 이는 당초 전체 공급 규모의 16% 수준이다.

금액기준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6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3%를 포함해 수도권이 47.5%, 비수도권이 52.5%였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3.6%, 비아파트가 36.4%였다.

평균 부부합산소득은 37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76.3%로 집계됐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