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달라진 것] 바다 위 '스트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11월 달라진 것] 바다 위 '스트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11.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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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하식 양식장 제한…내년 11월 모든 어장으로 확대
해남 김양식장. [사진=해남군]
전라남도 해남 김양식장. [사진=해남군]

굴·김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EPS, 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환경친화적인 부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쉽게 변형되는 스트로폼 부표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굴·김 등 수하식양 식장에서 2023년 11월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된다.

어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이렇게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은 어장 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스티로폼 부표의 제로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친환경 부표를 보급해왔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