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검토
다음 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검토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0.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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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달 이어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예정
중도금 대출 보증 가능 분양가 상한 확대도 추진

국토부가 지난달에 이어 다음 달 다시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집값 상승분을 고려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 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우선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9곳이고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지난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한 바 있는데 다음 달 주정심을 열어 추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또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원 이었는데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낮다"며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보증 확대를 위해선 HUG 내규와 HF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며 "요새 거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2년 정도로 유예해주고, 이렇게 해서 특히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한다든지 이미 당첨이 됐든지 해서 이동해가야 하는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자 오는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