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사태를 지켜보며
[기자수첩]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사태를 지켜보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0.27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이 수많은 논란을 뒤로 하고 재수감됐다. 김근식은 수감 중에 심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앞서 출소한 조두순을 생각해보자.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라도 된 것처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자 피해자 가족들은 살던 곳을 뒤로하고 부랴부랴 타지역으로 떠나버린 것과 달리, 조두순은 금의환향하듯 출소 후 교도소 문 앞에서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를 받던 모습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중국은 특히 아동강간범에 대해서는 총살형이나 거세형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사건 당시 8세(만 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에게 평생 장애(장기 파열로 인공 장루 착용)를 안고 살아가도록 만든 조두순에게 주취 감경(심신미약)을 적용, 12년 형을 선고했다.

이후 관련 토론 등이 이뤄지며 현행법상 주취 감경은 사라졌지만 12년 형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지역 주민센터에 복지급여를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민들은 경악했다.

인공장루를 달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현실에도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줄인 조두순이나, 그 같은 조두순에게 주취 감경을 적용한 법원이나, 또 무엇 하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두순 같은 자에게 국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건이 터질 당시에만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뿐 또다시 그들은 잊혀지고 유사한 사건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는 출소해 복지급여를 신청하며 자신도 국민의 한사람이라며 권리 찾기에 혈안이 돼있지만 평생 이어지는 피해자의 상처는 그 누구도 보듬어주지 못한다.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복지급여와 같은 국민적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김근식이 재수감됐다 하지만 언젠가 형기를 모두 마치면 출소를 할 것이고, 조두순과 같이 국가의 혜택을 신청할 것이다.

다시는 사회에 악행을 저지른 자가 국가가 마련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또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