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벌떼 입찰' 근절 '1사 1필지' 제도 본격 시행
LH, '벌떼 입찰' 근절 '1사 1필지' 제도 본격 시행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10.27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 적용
청약 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 발견되면 당첨 취소 
1사 1필지 판단범위 예시. (자료=LH)
'1사 1필지' 판단범위 예시. (자료=LH)

'1사 1필지'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들을 대거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한 1사 1필지 제도를 지난 26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 입찰 근절방안' 중 앞으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규제 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로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이 포함된다. LH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성과 등을 점검해 앞으로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 기준)에 해당하면 계열관계(1사)로 판단한다.

회계 기준상 특수관계자는 제도 도입 목적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와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파악하고자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할 계획이다. 토지 당첨업체 선정 후 업체에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 전달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청약 참여 업체 중 계열 관계사가 없으면 계약을 맺고 계열 관계사가 발견되면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 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으로 이뤄져 온 벌떼 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로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 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 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 입찰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