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들었나" 퇴직연금, 통합연금포털서 확인
"우리 회사는 들었나" 퇴직연금, 통합연금포털서 확인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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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 권리 안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됐다면 확정급여형(DB형)인지 확정기여형(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소개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DB형·DC형 등 가입된 퇴직연금제도 관련 정보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첫 이용 시에는 많은 금융사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 문자 등 별도 발송)하다. 

DB형은 가입 여부만, DC형은 가입 여부와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 

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 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돌려준다. 

아울러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DC형·개인형 IRP에 가입돼 있지만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