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소득 336만원 초과에 건보료 부과 추진 검토
이자·배당 소득 336만원 초과에 건보료 부과 추진 검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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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건보료 연 1000만원 초과에서 336만원 초과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자와 배당소득 등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겠다는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했다.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를 매기는 소득 기준 금액이다.

건보당국은 우선 내년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에는 국민참여위원회와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뒤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연 336만원으로 정해 그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료는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거뒀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했고, 이번에 다시 건보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