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챔프스터디, 공정위 시정명령 사실 공표 '표시광고법 위반'
해커스 챔프스터디, 공정위 시정명령 사실 공표 '표시광고법 위반'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10.24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거짓·과장 광고행위 이유
챔프스터디 공정위 시정명령 공지문.[사진=챔프스터디]
챔프스터디 공정위 시정명령 공지문.[사진=챔프스터디]

성인교육업체 해커스 교육그룹 계열사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지난 2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시정명령을 공표하는 팝업 페이지는 전재윤 챔프스터디 대표 이름으로 띄웠다.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며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계속해 판매함에도 특정 날짜 까지만 상품의 가격·구성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것 처럼 광고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