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 NLL 침범' 南, 경고사격…北, 방사포로 맞대응
'北 선박 NLL 침범' 南, 경고사격…北, 방사포로 맞대응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0.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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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룡연군 일대서 방사포 10발 발사
북한 방사포. (사진=연합뉴스)
북한 방사포. (사진=연합뉴스)

북한 선박 1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고, 해군은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다. 이를 두고 북한군은 우리 해군 함정이 먼저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방사포탄 10발을 경고사격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2분경 북한 선박(무포호)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NLL을 침범하기 직전 1차 경고를 했고, 이후에도 항로 변경 등 남하를 멈추지 않아 2차 경고 후 M60 기관총을 이용한 경고사격을 1,2차로 나눠 각 10발씩 총 20발을 사격했다.

합참은 “약 40분간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3.3 ㎞ 지점까지 북한 상선(무포호) 1척이 NLL을 넘어왔고, 이에 우리 군은 경고통신을 한 뒤 경고사격을 실시해 북한 상선을 물러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특별 ‘발표’를 통해 “24일 새벽 3시50분께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선박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까지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였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어 “서부전선해안방어부대들에 감시와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 것을 지시‧하달하고 5시15분 해상적정 발생수역 부근 룡연군 일대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방위 270°방향으로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합참은 “이날 오전 5시14분쯤부터 북한군이 북한 황해남도 장산곶 인근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지만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상완충구역’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당시 남북한 모두 우발적 충돌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훈련을 비롯해 중화기 사격(해안포 등)행위를 금지한 곳이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대응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가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억지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 간 갈등상황이 발생한 것은 7개월 만이다. 지난 3월8일 북한 선박 1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에 나포된 바 있고, 북한 경비정도 해당 선박을 뒤쫓던 과정에서 한때 NLL을 넘었으나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거했다.

최근에는 이달 14일과 18·19일 동·서해 완충구역 내 NLL 북방 수역에서 북한이 다연장로켓포 등 총 91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가해 9·19합의를 8차례나 위반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또다시 방사포 사격을 가함으로써 최근 11일 사이 9·19합의를 ‘9차례’ 위반하게 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