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전국 총 10곳에 설치된다.
신고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도 신고센터로 추가했다.
통상 신고가 접수되면 일정한 조정절차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기간동안 접수된 사안은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 설날 전 해결을 도모한다.
대표적인 불공정하도급 유형으로는 ▲납품받은 후 60일 이내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대금을 사전 협의없이 미분양아파트, 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 ▲원가 상승분 전가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여느 때보다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고는 서류 외에도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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