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판사의 결정과 판결’을 보며
강기갑, ‘판사의 결정과 판결’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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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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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해 1월 국회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에 방해한 협의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의 판결은 국회가 치외 법권(治外法權)이고 국회의원은 무소불위(無所不僞)라는 말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검 공안부가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다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과 방해 행위로 처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칠게 반발 한 것도 이런 의미다.

강 대표의 이른바 ‘공중 부양(浮揚)사건’1심을 심리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무죄 이유를 ‘정당 대표로서 정당한 항의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의 국회경위폭행은 ‘해칠 의도가 없었고’, 기물 파손은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는 ‘신문을 보는 것이 공무원 일환일 수는 있지만 이미 스크랩으로 신문을 본 뒤여서 공무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 놓았다.

혐의 사실에 대한 판사의 판단에 왈가 왈부 할일은 아니다.

다만 강 대표가 스스로도 ‘제 행동이 지나쳤다는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시인 한데 비춰 너무 의외의 판결이다.

일반인과 대비해 보면 형평성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주재한 수뇌부 회의 에서는 ‘국민들이 모두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이 폭행이나 손괴 방해 해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면 상급심인 2.3심의 판결을 주시 할 것이다.

상급심마저 사법판단 기준을 의심 게 하는 판결. 판단을 하면 사법신뢰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믿고 싶다.

모든 사건은 발생 과정과 경과 연루된 사람 중 아주 미세한 차이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도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판결은 판사들의 편향 된 성향에 따라 좌우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판사 개인성향에 따라 같은 사안의 재판 결론이 제각각으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한다.

법관독립 선을 철저하게 보장 되어야 하지만 개인 소신이 지나치게 부각 되면 재판의 기준이 의심 받게 된다.

법과 윤리강령에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 다’고 규정한 것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등 법률외적 요인이 판결에 영향은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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