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사건 은폐·왜곡'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종합)
'서해 피격사건 은폐·왜곡'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10.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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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이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된 것이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이씨의 도박 채무와 관련해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토록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