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영장… 대선자금수사 본격화
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영장… 대선자금수사 본격화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0.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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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김 부원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당시 성남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유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부원장이 최종 받은 돈은 6억원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줬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대선 자금 조달 등을 담당했던 점에 비춰 검찰은 뒷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불법 선거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