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 카드 결제 여전…금융당국 차단방식 '허점'
가상자산 해외 카드 결제 여전…금융당국 차단방식 '허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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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거래소·새 가맹번호 발급 등 악용…"국제공조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해외 카드 결제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카드 결제는 현재 투기와 자금세탁 등이 우려돼 막혀있지만 해외 시장을 통한 카드 결제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4년여간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3246억원이다.

또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결제 건수는 30만907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8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위반과 불법현금 유통, 사행성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카드사에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국내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결제 승인 차단을 조치했다.

하지만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국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카드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제한다. 다만 신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거나 기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 카드사는 가상자산거래소 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건수는 96만7606건,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금액은 5042억원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국내 카드사들의 자발적 차단 조치에 기대지 않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주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카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가맹점 번호를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카드 결제가 외화 유출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공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