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주식 리딩방' 혐의 포착…검찰에 수사 이첩
금감원, 불법 '주식 리딩방' 혐의 포착…검찰에 수사 이첩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0.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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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 약 200억원 추정…"신속 수사 지원할 것"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개인 투자자들에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 일부 혐의자에 불공정거래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신속 수사전환을 이첩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회원들에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조사해 왔다.

이는 최근 주식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손실 회복을 이유로 개인 투자자에 특정 종목 매매를 강요하는 주식 리딩방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리딩방 회원들에 물량을 떠넘기고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에 선행 매매한 혐의로 편취한 부당 이득은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딩방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를 두고 “새로운 범죄 수법 인지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범죄 척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수사 기관에 이첩한다. 이후 관련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후까지 지원한다.

다만 △도주 △증거인멸 등이 예상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선위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절차 생략에 따라 금융범죄 사범에 대한 최종 처벌은 6개월~1년가량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을 꺼내든 것은 조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검찰과 공유해 불법 행위를 엄정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혐의자들과 일부 종목 등은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주식 리딩방 주체들이 주요 대상으로 이들이 건드린 종목은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 수법으로 선행 매매 등을 통해 많은 종목을 건드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나머지 혐의자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