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는 1월부터 2개월간 제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관련 조례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2010년 예산 배정에 따라, 신고접수 후 진해소방서 자체 신고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년 20회의 범위 내에서 신고 건당 50,000원씩 지급 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주위 및 피난 통로상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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