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소방서,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해소방서,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진해/박민언 기자
  • 승인 2010.0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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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화재시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책임성 제고와 시민의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와 이에 따른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1월부터 2개월간 제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관련 조례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2010년 예산 배정에 따라, 신고접수 후 진해소방서 자체 신고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년 20회의 범위 내에서 신고 건당 50,000원씩 지급 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주위 및 피난 통로상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