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9.3만명 과세 부담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9.3만명 과세 부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18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공정시장가액비율' 두고 국회서 대립각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정부가 추진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특별공제 과세 대상이었던 집주인 9만3000여명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이 반영되려면 비과세 한도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이 답보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대로 종부세 특례 조항의 국회 처리가 늦춰져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현행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다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은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