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法 “범죄 소명”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法 “범죄 소명”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0.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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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 됐다. 2006년 저지른 또다른 성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범죄들을 접한후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김근식은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결정은 김근식의 출소 하루 전에 이뤄졌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