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조기 시행
17일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조기 시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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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유입, 환율 안정·국채 금리 하향 효과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3개월 앞당겨 오는 17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지난달 말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을 앞당기면 달러가 유입돼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채 금리 하향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WGBI 편입국 대부분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 제도를 빠르게 도입할 경우 WGBI 편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당분간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는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주변국을 포함해 한국의 외화유동성이나 경색 문제가 심화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지난번 컨퍼런스콜에서도 확인했고 이번에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관해서는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하는 것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는 포괄적이면서도 든든한 서로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