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8일 재판 시작… 비공개 여부 논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8일 재판 시작… 비공개 여부 논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0.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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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씨의 1심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전씨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18일 오후 2시30분에 연다.

다만 전씨의 법정 출석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피해자 측과 검찰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2차 피해를 우려한 데 따른 요청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씨의 변호인이 재판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만큼 일정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신당역 회장실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전시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전씨가 구형일인 8월 18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일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냈다. 지난 3일과 14일에도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한 뒤 근무지에서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부터 챙겨서 온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