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금리 시대'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3% 고금리 시대'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13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정보도 함께 제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를 확대한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국은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와 금리 정보를 확대 공개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과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해야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께 시행한다.

우선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의 평균·가계·기업 금리를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은행은 또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금리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적용 시기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상향 조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로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다.

이밖에도 인터넷 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용대출 비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컨설팅 실적 배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해 은행권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중·저신용등급 차주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