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골프장 산지전용 면적 3년 새 2.9배…'산림 난개발'
[2022 국감] 골프장 산지전용 면적 3년 새 2.9배…'산림 난개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0.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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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정훈…2018년 87㏊→지난해 252㏊ 급증
용도별 산지전용 허가 현황. [표=신정훈의원실]
용도별 산지전용 허가 현황. [표=신정훈의원실]

최근 산지전용 허가가 줄고 있지만 ‘골프장’ 용도의 산지전용 면적은 갈수록 늘어나 ‘산림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지전용 전체 허가 면적은 2018년 9781헥타르(㏊)에서 지난해 6754㏊로 30.9%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골프장 용도의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87㏊에서 252㏊로 2.9배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특히 골프장 용도의 ‘보전산지’ 전용 허가 면적이 4.1배 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산림보호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그만큼 일반 산지보다 개발이 까다롭다. 그럼에도 골프장 용도의 경우 보전산지전용 허가 비율이 특히 높았다. 지난해 골프장 용도 산지전용 허가 면적의 77.4%는 보전산지였다. 

산지전용(山地轉用)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허가나 이를 위해 산지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이는 그 용도를 정해 산지의 종류·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정훈 의원. [사진=신정훈의원실]
신정훈 의원. [사진=신정훈의원실]

신정훈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소중한 산림이 골프장 건설 용도로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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