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3∼고2’ 확대
2024년까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3∼고2’ 확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0.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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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기초 학력 향상
학력진단 시스템-성취도평가 연계 강화… AI 학습 등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력 진단과 성취도 평가를 연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AI 학습 등을 제공하고 돌봄·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1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학년 초에 가려내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올해 3월부터 시행했다.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은 학년 시작일부터 2개월 안에 학력 검사 결과와 교사·학부모 의견 등을 토대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시행령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2024년부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고2까지로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한다. 2012년 도입됐으며 당초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됐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3학년∼고등학교 2학년이 평가 대상이 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기초학력 미달여부만 가려냈다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과 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진단한다. 현재 학교·학급 단위로 신청하는데 개인별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는 진단평가를 통해 지원 학생 후보군을 선별한다. 이후 교사 의견 등을 토대로 협의회에서 지원 학생을 확정한다.

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스템과 자율평가를 연계하면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발굴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의 지원은 △맞춤형 AI 프로그램 △두드림학교 △소규모 교과보충수업 등이 있다.

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한다.

2027년까지는 두드림학교를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두드림 학교에서는 학습·돌봄·정서 지원을 다각도로 제공한다. 또 지원 과정에 학부모 참여도 늘려 가정에서의 연계 지도를 활성화한다.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한 튜터링도 지원한다.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