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달라진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감면…코로나19 도약 지원
[10월 달라진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감면…코로나19 도약 지원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10.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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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위 10%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실시
식약처, 수입규모 5000t 이상 김치업체 해썹 강화
환경부, 건설폐기물 의무신고…지정·사업장 순차확대
기획재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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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부터 코로나19로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도 출시한다. 이에 더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기준이 강화되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대 30조원 규모 ‘소상공인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설립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90일 이상 장기연체 부실 발생 법인 소상공인 △부실발생 우려 차주 등이다. 금융위는 해당 기금을 통해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한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춰 60∼90%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금융정보 위주의 상환능력을 주로 심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지 등을 심사에 반영한다. 또한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 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 시 최대 6%포인트(p) 까지 내려가 금리가 9.9%로 인하된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기준을 강화한다. 우리나라로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는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전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해썹이 적용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식품에 대한 해썹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수입량이 1만톤(t)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5개소에 대한 해썹 인증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는 수입규모가 5000t 이상인 해외제조업소 16개소에 대해서도 해썹 의무적용을 시행한다.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배추김치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도 구축·운영한다. 백신센터는 식품의약안전처가 2020년 6월 설립허가한 재단법인으로 건물이 제품화 기술지원·컨설팅·임상업체 분석·품질검사 지원사업 둥을 수행한다. 또 백신센터에 교육실습동을 구축하고 2023년 완공 후 백신 해외인증 지원 교육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 위치와 영상 정보를 의무 신고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자가 계량값만 입력하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시된 규격을 만족하는 전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의무 신고제도는 올해 10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 지정폐기물·2024년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순차 확대·적용된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