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8만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국세청, 58만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0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태풍 피해 사업자 예정 고지 제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58만명에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예정 고지 개인 일반과세자(186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명) 총 201만명은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고 오는 20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 고지를 제외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14만명) △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포항시·경주시·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통영시 욕지면·한산면·거제시 일운면·남부면)으로 선포된 지자체 소재 사업자(3만명) 등이다.

이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