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보로금 받은 北이탈주민 급증, 작년 5명→올해 60명
정보 제공 보로금 받은 北이탈주민 급증, 작년 5명→올해 60명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10.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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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162명에게 33억원 지급, 최고액 2억3600만원

최근 5년간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하고, 보로금(報勞金)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총 16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모두 16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총 33억3800만원의 보로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지급금액은 2억36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00만원이었다.

보로금(報勞金)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장비·무기류 등을 정부에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0명, 2019년 47명이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0명, 5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60명이 보로금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군함·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재화: 시가 상당액에 따라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황 의원은 “보로급 지급이 고급 기밀정보를 가진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탈북인사의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공 정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라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