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유지된다… 法, 이준석 가처분신청 기각
정진석 비대위 유지된다… 法, 이준석 가처분신청 기각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0.06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해당 절차에 따라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법원 판단으로 정지된 만큼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포함해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장이다.

같은달 15일에는 김상훈·정점식·전주혜·김행·김종혁·김병민 등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등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5차) 신청을 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