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금주구역 추가 지정 고시
창원시, 금주구역 추가 지정 고시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2.10.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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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올해 1월 처음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28개소에 이어 어린이공원 23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내 어린이공원 중 주택가에 인접한 23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4월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어린이공원은 의창구 5개소(장미·새싹·봉곡중앙·퇴촌천·소답), 성산구 5개소(온누리·꿈꾸러기·금강·여우비·달빛), 마산회원구 5개소(구암한경새싹·석전도담도담·봉암돌고래·석전무지개·회성살구), 진해구 8개소(신안골·경화2·장천·우림필유·냉천·망개·물방울·느티)이며 금주구역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했다.

정혜정 보건소장은 “금주구역 추가 지정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본인과 타인의 안전문제 등의 폐해도 같이 예방할 수 있도록 향후 금주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upark@shinailbo.co.kr